토지보상 업무 안내
*업무협약된 로펌의 변호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합니다


"티움의 토지보상금 증액 성공률 99%"
"3배 증액 성공사례를 보유한 바로 그 곳"
"증액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공익사업법.jpg


[아는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동안 토지보상금 증액 업무를 담당하면서 3배 증액 성공사례, 2배 증액 성공사례 등 이례적인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며 증액 성공률 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와 함께 오로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 티움토지보상센터 >를 운영하며 전문적으로 보상금 증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티움의 행정사들은 행정법률자문과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청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외 업무들은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법무법인과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업무를 지원합니다.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닙니다.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법무법인 변호사,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티움의 대표행정사가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및 영업손실보상금 증액

토지수용 보상금, 재개발 현금청산금 증액
영업손실보상금, 영농보상금 증액
토지11.jpg
보상금 증액 업무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다른 곳을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장점]
토지개발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행정사가 업무 수행
보상금 3배 증액 성공사례 보유한 행정사가 업무 수행
 


잔여지 매수청구, 가치하락, 미불용지 보상, 불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요이 어려운 잔여지 매수청구
수용으로 인한 가치하락분 보상, 미불용지, 토지불하 
토지22.jpg
 보상금 증액 업무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다른 곳을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연락주세요.
[장점]
토지 개발 업무 및 경매를 대리하고 있는 행정사가 업무 수행
로스쿨 행정법 전문 박사 과정을 수료한 행정사가 업무 수행



토지소유자가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3가지
(홍현 대표행정사 강의 내용 중)


aaaaa.jpg
< 억울함1 > 실제 시세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가장 큰 불만은 바로 실제 시세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에서 주변 시세보다 내 땅의 토지보상금이 현저하게 낮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지만 99.9%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핵심은 < 개발이익 >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고 발표가 되면, 해당 사업 예정지와 주변 일대의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지가상승분이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즉, 이 개발이익은 보상금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에 가보면 내 땅과 바로 붙어있는 옆 땅은 평당 500만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인데, 내 땅은 고작 200만원으로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날 이야기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토지보상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bbbbb.jpg
< 억울함2 >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점

두 번째로 많은 불만은 바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론상으로 이 부분은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정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더 높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첫 출발이 공시지가일 뿐 이론상으로는 실제 시세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출발을 하되, 현재의 시점으로 수정을 하고, 주변 실거래가와 보상선례 등을 고려하여 이론상으로는 완전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을 뿐이지요.
참고하시고, 토지보상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ccccc.jpg
< 억울함3 > 먼 곳의 저렴한 땅과 내 땅을 비교하는 점

마지막 세번째로 많은 불만은 멀리 있는 저렴한 땅과 내 땅을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공부도 하고, 감정평가서도 받아보며 알아본 소유자 분들이 주로 많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옆 땅이 평당 200만원인데, 왜 산 중턱에 있는 평당 40만원짜리 맹지와 비교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정말 억울해 보입니다. 이 역시 사실은 법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주변 땅과 비교하는 '비교표준지'는 말 그대로 '표준지'하고만 비교해야 합니다. 개별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렴한 땅과 비교한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적게 나올 뿐,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규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토지보상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7가지 
(홍현 대표행정사 강의 내용 중)


오해1.jpg
오해2.jpg
오해3.jpg
오해4.jpg
오해5.jpg
오해6.jpg
오해7.jpg
오해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