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자 업무 안내


행정사법인 티움은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행정사법인'은 모든 행정사가 출입증을 받아 출입국사무소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개인 행정사사무소'는 대표행정사 1명에게만 출입증이 주어지므로 일정이 겹치거나 할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의뢰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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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에서 어렵다고 했다고 포기한다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저희도 100% 성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티움이 못한다면 그 누구도 못한다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후기로 증명합니다.
 왜 비자발급이 되어야 하는지, 탄원서까지 쓰며 끝까지 노력합니다.
 노력한다고 모두 성공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였기에 성공한 사례는 무수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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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은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법무부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등록된 행정사법인입니다."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모든 행정사는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예약 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외국인 의뢰인들의 비자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행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행정사 1인이게만 출입증이 발급되므로 행정사법인 티움은 주로 규모가 있는 기업이거나 여러 건의 비자 업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 특히 찾아 주십니다.
 또한 외국인 직원이 많은 기업의 행정법률 및 비자 자문을 하는 자문행정사로 위촉되어 매월 자문료를 받고 외국인 비자 만료와 체류자격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6 결혼이민비자, F-5 영주, F-2 거주비자, E-7/E-6/E-2 취업비자, D-8/D-9 투자비자 등을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서치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채용대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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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출입국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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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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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대신 또는 함께 방문하여 든든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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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국가의 외국인 비자발급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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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므로 수많은 외국인 비자발급 동시진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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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 행정사만 업무 대행 가능


행정사법인 티움은 투자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F-6 결혼이민비자, F-5 영주, F-2 거주비자, E-7/E-6/E-2 취업비자 외에도 투자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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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투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투자금 1억원의 기준은 '신청' 요건이지 '허가' 요건이 아닙니다."

 
 D-8 비자의 좋은 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D-8 비자를 받고나면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F-3 비자로 거주할 수 있으며, 추후 F-5 영주권 신청자격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투자하면 1억 이상, 개인으로 투자하면 3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지 허가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투자하면 1억 이상, 개인으로 투자하면 3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지 허가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진정성과 자금 출처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방문 -  >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 > 가상계좌 부여 - >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자금 송금 - > 회사 설립 - > 법인등기 - > 사업자등록 - > 법인계좌 개설 - > 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발급 -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증발급 신청 - > 체류기간 1년 승인 - > 외국인인등록] 
모든 절차를 행정사법인 티움에서 대행합니다.



행정사법인 티움은 출입국사범 구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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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은 출입국사범 구제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억울하게 또는 과도하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구제합니다."

 한국에는 수년 동안, 수십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에서 잘 생활하며,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으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이 갑자기 경미한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하지 않은 일을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경우가 티움이 주로 다루는 사건들입니다.
 로스쿨에서 행정법 전문 박사수료와 수많은 비자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만, 티움은 어려가지 어려움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진짜 난민'을 지원하는 NGO를 15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짜 난민 사건을 매우 소액으로 담당하여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건들은 여럿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난민이 아니면서 한국 거주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와드릴 수 없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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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친구들 > 자문행정사 -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지원하는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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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C > 자문행정사 - 외국인 미혼모를 지원하는 행정사
- 위 주요 비자 외에 모든 대한민국 비자와 출입국사범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